전쟁명분에 대한 정도.


  • 자국민을 죽였을 경우.
  • 민간 마을이나 농경지를 파손하거나 약탈한 경우.
  • 동맹인 상태에서 다른 적대국과 동맹을 할 경우.
  • 적대국과의 동맹, 혹은 연합을 위해서 단교한 경우.
  • 영토, 영해, 영공을 침해하거나 무단 점거한 경우.
  • 자국민을 납치할 경우.
  • 도발하거나 국가에 모욕감을 준 경우.
  • 영해의 수산물을 몰래 채취할 경우.
  • 영토를 무단 점거하여 봉쇄할 경우.
  • 자국에 첩자를 보내어 기밀들을 타국에 갖다바친경우.

@마키 보충할 부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