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이 0원~6천만원이면 저소득층 6천만원~2억은 중산층

2억~15억 고소득층 15억 이상은 특권층으로 분류하고

각각 세금을 전재산의 2%,9%,20%,35%로 책정한다,

그리고 귀금속,가구,집 등의 소유품도 전재산에 반영이된다.

이 정책안을 정부청사에 올려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