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입법권을 의회에서 정부로 이양한다.

제2조

대통령의 권한, 연방의회 및 참사원 제도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정부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행정부가 입안한 법률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공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5조

이 법률은 한시법안이다.(1923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