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제연맹의 시설들과 국제연맹 본부는 치외법권이므로 대한제국의 국군과 경찰력이 개입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자체적인 치안유지팀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연맹 산하 군사조직인 쉴드에 국련 본부 및 시설 보호 임무를 부여하는 바이다.


국제연맹 연맹총재 이대혁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