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상황 및 국가 위기 상황을 위한 특별계엄령에 대한 법.(일명 특계법)


/기밀/

해당 법령은 전시 상황으로 인해 대한제국 본토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정부 중요 요인의 사상, 수도에 대한 테러 등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시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며,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법안으로, 해당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전시 상황이거나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해당 법안이 실행될 경우 법률의 유효성은 전시 상황이 종결되거나 국가 위기 상황이 끝났음을 선포할 때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