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으로 분자를 조합을 해서 만든 인공 분자같은게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 그 자체라면, 이건 자연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를 가지고 인공적으로 합성물을 만든 "인공 분자" 성분이라면 특허로 봐야 겠지만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분자 자체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으로 저는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제약계에서도 페니실린계라는 그 성분 전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니실린을 사용해 조합한" 약품이 있다면, "그 조합한 약품 1개"에 대한 건 특허가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는걸로 저는 아는데

실제 의학계에서는 어느정도 범위까지 특허를 인정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