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의 행복권과 복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제정 및 사업안을 시행할 것을 발표합니다.


우선, 현재 일 14시간, 주 7일 근무인 현행 근로시간을 일 12시간, 주 6일근무로 변경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며, 근로감독관을 새로 공무원으로 마련하여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및 산업안전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극빈계층을 위한 주택정비지원, 기초생활비 지급, 교육지원을 약속드리며,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법령을 정비 및 사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의 경우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국립학교의 입학비 및 교육비 감소, 공립학교의 입학비 감소가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