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인종, 출신지, 국적,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장애 여부, 개인적 신념, 외모 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이유로 고용/교육/의료 등에서 합당한 이유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법률적 의미의 "차별"로 지정한다.


 고용은 승진과 급여도 포함되어있는 개념이며, 교육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에는 주거와 기타 여러 공공 및 사적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업무나 서비스 유지와 직접적인 관계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비우대를 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내린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주특례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법률이 미약하고 불안정하기에 해당 법률로의 통합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