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와 함께 민간분야에서 대국적 협조 기업으로 적십자사를 선정, 적십자사에서는 WHO의 전 권고안에 대한 상세 진행을 맡아주시길 바람. 보건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추후 적십자사에 대한 투자를 고려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