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 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11.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12. 자연 및 인문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4.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5.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6.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17. 지역 특성 고려한 감염병 감시 시스템 운영, 동성애자 격리

18. 지역 특수성 고려한 감염병 감시망 지방으로 확대 Ex) 매개곤충 감시망, 환자 감시망

19. 지역 발생 사례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 등 현장에서 자체 수행, 역학조사관 협업 체계 마련 - (병원체 진단) 감염병 확인 진단 기능 및 실험실 감시 업무 

20. 감염병 관리 본부 운영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 시범 운영 및 단계적 확산을 통해 부서간 적절한 업무 조정 

21. 신속 정확한 감시 진단 조사를 위한 초동 대응 역량 강화 

22. 유행예측 수준 향상 노력, 감시 체계 신고율 참여율 향상 위한 캠페인 전개

23. 역학조사 전략 및 체계 재정립, 의사 중심 역학 조사관의 수급 안정화 위해 의사 등 관련 전문가 정규직 채용 확대 추진

24. 병원체 확인진단 모니터링 및 공중보건 실험실 정도관리 실시

25. 감염병 대응 상황실 운영: 감염병 발생 24시간 상시대응

29. 지하수, 바다, 하천 수질검사 지속적 실시

30. 사용 금지 내려진 항생제 바로바로 폐기(화학분해로)

31. 필터 3개월마다 교체, 1개월 마다 검사

32. 수원지의 수질을 주기적(3개월 마다)으로 검사

33. 수원지 50m 근방에 공장 설립 금지

34. 배설물 전문 처리시설 설립

35. 그냥 바다나 강에 흘려보내지 말것, 정화 필요

36. 수원지 수질 기준

PH: 6.5~8.5

BOD: 5이하

CDD: 7이하

총 유기 탄소량: 5이하

부유 물질량: 25이하

용존 산소량: 5.0이상 을 유지할 것

이 기준을 넘을시 수원지 지정 취소

37. 숲 지역 개발시 야생동물에 각별히 주의바람

주의: 전염병 유출

38. 전 국민 마스크 보급 실시

49. 전 국민에게 구급키트 보급

키트: 붕대, 알코올, 연고,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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