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
제 17조
ⓐ - 차관직 이상의 정부 관련자의 승인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다.
ⓑ - 불법조업선을 발견할 시, 발포가 가능하다.

개정판
제 17조
ⓐ - 정부 기관에서 공식 허가서를 받은 선박은 조업이 가능하다.
ⓑ - 단, 포경은 장관직 이상의 정부 관련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 - 불법조업선을 발견할 시, 출항 금지조치 및 징역을 구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