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FSC는 공유받은 UR 미사일 테크트리(미래에 개발될 모든 기술들 포함)를 통해 군사적 목적으로만 개발 및 생산, 판매 및 이용이 가능하다.

  1-1-1. 예외적으로 군사적/상업적 목적이 혼합된 군사 위성 발사용 로켓으로도 개발 및 생산, 판매 및 이용이 가능하다.


1-2. FRU는 UR 미사일 테크트리(미래에 개발될 모든 기술들 포함)를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만 개발 및 생산, 판매 및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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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FSC는 생산한 제품을 일반 기상 위성이나 일반 통신 위성 등의 일반 상업적 목적의 위성을 발사하는 로켓으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FRU는 생산한 제품을 군사 위성을 발사하는 로켓으로 개조하거나 탄도미사일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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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국은 이 기술들을 타국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개량하는 것은 가능하다.

    3-1. 그러나 개량된 기술들도 타국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FSC는 기술을 통해 생산한 군사적인 목적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FRU는 기술을 통해 생산한 일반 상업적 목적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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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국은 상대방보다 먼저 기술을 개량한 경우 이를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렇게 개량한 기술은 양국이 공유한다.

  4-1. 그러나 FSC는 UR 테크트리를 통해 개발한 개량판의 설계도 등을 FRU에 보낼 때 FRU 영토의 무역 지구에서 이를 일반 위성 발사용 로켓 설계도로 수정하여 FRU 당국에 전량 발송한다. 이 때 수정 권한은 전부 FRU의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있으며 이들은 설계도를 무역 지구에서 전부 수정하여야 한다.

  4-2. 그러나 FRU는 UR 테크트리를 통해 개발한 개량판의 설계도 등을 FSC에 보낼 때 FSC 영토의 무역 지구에서 이를 군사 위성 발사용 로켓 설계도와 탄도미사일 설계도로 수정하여 FSC 당국에 전량 발송한다. 이 때 수정 권한은 전부 FSC의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있으며 이들은 FSC의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무역 지구에서 전부 수정하여야 한다.


5. 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양국은 UR 테크트리를 통해 개발한 기술들과 이를 통해 생산한 모든 제품들을 가급적 동시에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