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양-대기의 방사능 오염과 피폭으로 인해 국민건강법을 제정했다.


국민건강법 1조

-모든 국민은 방사능 안전복을 착용하고 실외를 돌아다녀야 한다.

방사능 안전복은 국가에서 무상지급


방사능 안전복의 모습





물론 외국인도 입국하려면 이거 입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