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줄요약: 

  1. 특허 가능 대상을 특정성을 가진 제품에 한정(ex-코카콜라 특허 가능,콜라 특허 불가능)
  2. 이외 기술은 핵심기술로 분류,특허를 인정하지 않음.단, 개발 국가의 기술적 개발능력이 관리진 판단상 모자를 때 무효화 가능.(ex-신생국이 즉시 원자력발전소 건설)
  3. 플외적 특허보호기간 10년으로 축소
  4. 관리진 판단상 리스트 모조리 긁기등 지나친 독점 무효화
  5. 민간,군사 가리지 않고 적용

찬성 11표, 반대 13표로 부결됐음을 알립니다. 투표글 링크
+ Noviport님의 표는 수정표로 결과에 합산되지 읺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