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진압 시 최종단계를 실탄 사용까지만 규정한 매뉴얼을 개정하여

수류탄과 박격포 등의 무기도 사용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무장한 차량의 동원은 육군참모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트럭으로 깔아뭉개는 것은 무장한 차량이 아니니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