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미만의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 금품갈취의 경우

:합의후 결정(최소 벌금 50마넌 최대는 정하지 않음ㅇㅇ)

집단따돌림 등의 경우

:합의후 결정(최소 벌금 70마넌 최대는 난몰라)

1주이상~2주 미만 괴롭힘 회은 상해

:합의후결정(최소 벌금 백십마넌)

2주 이상~1달 미만 괴롭힘 혹은 상해

:합의후결정(최소 벌금 백오십마넌+인간갱생원 2일)

1달 이상 2달 이상

:합의후결정(최소 벌금 3백마넌+인간갱생원 2주)

@흑모래

:합의후결정(일단 욜캐)

일단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