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 (직무 정지 상태의 관리자 권한) 직무가 정지된 관리자더라도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표면상 권한은 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리자 권한을 행사할 경우 추가 탄핵 사유의 성립이 가능하다.


-> 부활, 여기서 말하는 권한은 시스템적 권한(삭제, 수정, 차단, 공지)를 말하는것으로 추정. 탄핵 소추안이 올라온 직후는 탄핵당할지가 불명확하기에 회수할 필요가 없음.


7-3) (탄핵 소추안 통과 후 직무 정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경우 탄핵안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관리자는 직무가 정지되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부활. 사유는 관리자에게 불리한 건의는 부결시키기 위해 투표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로 추정되는데, 이와같은 사항이 탄핵 소추된 관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법 없음. 또한 사유가 본 규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별 관련이 없어보임.


총권자, 부관리자가 탄핵 대상에 모두 오를 경우 전쟁 관리자 -> 지도 관리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 총권자->부국장->전관->이관->우주자문 순으로 변경, 전관과 이관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부국장이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선출한것임. 따라서 부국장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능력치는 존재할것이므로 권한대행에 적절함.

그러나 지관과 국장은 말 그대로 유저와 접촉하고 그들을 다루는 일이 별로 없기에 권한대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제외하는것이 좋을듯


찬성 1

반대 2

입니다. 숫자로 투표 바라며, 수정표는 인정되지 않으니 삭제후 재투표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내일 이시각 10:32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