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기술은 공통 / 핵심 / 일반으로 나뉘어진다.
  • 기술은 1900년 = 2100년을 적용한다.
  • 공통기술은 그 누구도 특허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공통기술은 공지사항으로 명시한다.
  • 공통기술을 연구할 시 반드시 연구글을 남겨야하며, 다음 기술까지 기간은 5년으로 제한한다.
  • 공통기술의 연구없이 상품 개발은 불가하다.
  • 핵심기술은 공정법 및 부분소재를 말한다. (EX 트랜지스터=특허불가 / TFT 트랜지스터 특허가능)
  • 핵심기술의 특허 기간은 20년으로 제한하며, 특허 기간이 말소한 후에도 특허 연장 글을 올려 10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범위는 소속된 대륙에 한정한다.
  • 핵심기술의 특허는 타 대륙 행사시 타 대륙 국가들에 의해서 특허 인정을 받아야하며, 이는 투표로 해결한다.
  • 핵심기술의 특허를 박탈이 가능하다.
  • 일반기술은 상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한다.
  • 상품의 특허는 30년으로 하되, 특허 만료 이후에도 10년 더 연장신청 할 수 있다.
  • 상품의 개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타 : 출시일                                                               - 항공 : 초도비행                                                           - 지상 : 초도배치 또는 정식출시                                   - 선박 : 건조시작                                                           - 건물 : 착공년도                                                           - 미사일 / 레이더 등 : 출시일                                       - 개인장구 : 프로토타입 설계                       
  • 위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에 관해서는 프로토타입등장 또는 설계시기를 기준으로 둔다.
  • 가상상품은 현실기반 가상상품과 완전 가상상품으로 나뉘어진다(EX 현실기반 - 6기 미국의 줌왈트 순양전함 등, 완전가상 - 함대 신호소의 전함들)
  • 완전 가상상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별도로 받는다.
  • 완전 가상상품은 현실상품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동일할 순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
  • 상품과 부품의 특허를 별도로 보며, 특정 상품의 부품을 2종류 특허낼시 그 부품을 채용한 특정 상품과 동일한 성능의 가상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현실기반 가상제품으로 분류한다.

역설계
  • 완전가상을 제외한 현실기반 가상상품 및 현실상품은 역설계가 가능하다.
  • 역설계 무기 및 제품은 테크트리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역설계 제품의 경우, 민간은 동일한 성능을, 군사제품은 원본보다 10% 떨어진 성능이어야한다. 
  • 역설계 제품은 상표권에 의거하여 원본 제품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저작권 및 상표권 및 디자인권
  • 드라마, 오페라 등 문화류는 저작권으로 보며 이는 영구적이다.
  • 기술처럼 드라마/영화 등 주제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불가하다.
  • 신라면, 진라면, 프라푸치노는 상표권으로 보며 이는 영구적이다.
  • 개인이만든 국기 및 제품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영구적인 보호를 받는다.

기타
  • 논문, 고안, 수학적 발견, 사상, 법 체계 등은 기술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초안이고, 여기서 더 추가될겁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