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행정권•치안 보호를 위한 조례


의장: 金選達

외 재적의원 45명중 42명


가. 각 도•시•군•읍•면 단위의 청사에는 필수적으로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고용하며, 이들의 고용은 도청에서 담당한다.


나. 가에 해당하는 청사들엔 무조건 3개 이상의 비살상무기*¹를 비치하고, 도•시 이상의 청사에는 살상무기*²를 제한적으로 비치 할 수 있다.


다. 나에 해당하는 무기들은 공무집행방해와 위중한 치안위협 사태가 아니고서는 사용할수 없으며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다에서 설명한 죄를 범하는 중에 체포된 범죄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미수범은 처벌한다.


*¹:단번의 사용으로는 인명의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 무기

*²:단번의 사용으로도 인명의 생사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무기


@아이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