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유저투표와 비슷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일~이주일간 유효하며 규정에서 부당한 문제점(규정우회, 누락)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정. 다만, 차기 총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명령의 원인과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에게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3일에 한번씩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저가 10명 이상 반대할 경우 행정명령은 그 즉시 효력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