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탄핵 소추안 통과 후 직무 정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경우 탄핵안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관리자는 직무가 정지되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부활


저기서 말하는 통과 가 유저 투표 통과라면 그 후 투표를 언급할 필요가 없음.

또한 발의 그 자체라면 투표는 운영진 투표로 종료된 상태임.

또한 운영진 투표라면 부결되었으므로 해당 조항 적용 불가.


어느 경우든 모순이 되거나,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현 시간부로 운영진 권한은 모두 수복되었음을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