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의 충성도와 교양 / 기술적 능력을 평가하는 인민관리등급 제도를 시행한다.

반동분자를 제외한 모든 인민은 1등급에서 9등급 사이로 평가된다.

모든 미성년의 인민은 성인이 되기 전 교양능력시험과 기술능력시험을 응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5등급에서 9등급 사이를 배정받는다.

그 이상의 상위 등급은, 등급마다 개별적인 상대평가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며, 바로 아래의 등급을 취득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모든 기업소에서는 등급에 기반하여 직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물자 배급권의 경우 등급에 기반하여 주어진다. 다만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배급권의 수는 엄격히 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