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신지식농업인을 지식의 생성·저장·활용·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끊임없이 개발·개선·혁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신지식농업인은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신지식농업부’에서 다음과 같은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선발한다.

 

 

① 창의성 : 농업 분야에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정도

 

② 실천성 : 습득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농업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정도 또는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한 정도

 

③ 가치 창출성 :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한 조수입이나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정도와 전통문화, 사회봉사 등 사회적ㆍ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정도

 

④ 자질 등 :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습득·창조하려는 노력의 정도, 학력·사회적 편견 등의 극복 정도, 국민 계몽적 효과 및 지역 농업인의 조직화 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