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가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관련법령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시행령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넷째,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수의계약제도였는데 이 제도는 오래 동안 논쟁이 되었던 것이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이전에 존재하다가 4차 5개년 계획에서 ‘단체수의계약제가 부작용을 낳고 있고 인도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책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던 것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이었다. 이 수의계약제도는 이후 법률개정과 상관없이 유지되었지만 계속 논쟁거리로 되다가 마침내 국회에서 폐지되고 과도조치로 실시되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공기업들은 해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구매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일부에 해당된다는 특혜론도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