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상호참전조약}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진취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동유럽 지역에 있어서의 협력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동유럽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국가의 정당한 무력 행사에 대하여 공동의 협력을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동유럽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군사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발전과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이 조약에 동의함.


제1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국가의 합법적이며 정당한 무력행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력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협력과 상호 원조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제2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동유럽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발전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3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각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각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용하고 이를 수락한다.


제4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 종료)시킬 수 있다.


부록 1조, 글라체스-벨라루스 상호방위조약은 본 조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위해 당사국의 전권위원과 증언국 합스부르크의 외교관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891년 빈에서 글라체스어문과 벨라루스어문, 은평구문과 합스부르크문, 네벌로 작성되었다.



글라체스를 위하여, 올가 니콜라예브나 글라치아

벨라루스를 위하여, @아이언돔

은평구를 위하여, @은평구김두한

동유럽과 세계평화, 그리고 합스부르크를 위하여, @데어알테프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