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관구 산하 전시행정조직 신설, 각 지역에 담당 장교를 배석하여 관할지 징집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권한을 지방 조직에 맡김으로써 중앙정부의 행정비용을 줄인다


2. 육군은 2년, 해군은 3.5년의 복무기간을 가진다


3. 6주 간의 방위군 훈련과정을 마친 후, 부대로 재배치된다


4. 국방세 도입, 병역 면제자들에 한하여 국방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5. 산업·기술 계층 복무자들은 부사관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한다 (복무기간은 1.5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