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하여 "소주 특별법"

1. 이 규정은 밀리터리 교란종의 전횡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2. 이 규정에 해당하는 밀리터리 교란종은 관리자 합의와 유저 다수결로 지정한다.

3. 밀리터리 교란종으로 지정된 유저들의 무기 개발은 제한된다.

4. 이 유저들의 가상무기 개발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한한다.

5. 이 유저들이 가상무기를 개발할 경우, 해당 가상무기의 스펙을 관리자로부터 심의받고, 관리자는 해당 스펙에 대한 근거자료와 소명을 요구할수 있다.

6. 상단의 규정에서, 교란종의 소명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란종 유저가 업로드한 개발글, 연구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실존무기의 경우, 해당 실존무기가 실존함을 인정할수 있을만한 소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역시 그것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실존무기 개발을 불인정한다.

8. 이와 같은 제한규정에 응하지 않는 교란종은 분탕으로 취급하고 유저와 관리자의 동의하에 추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