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 왕국 - 키프로스 특별자치령 기본법

The Basic Law of the Cyprus Special Dominion of the Kingdom of Maki


제1조

키프로스 특별자치령은 마키 왕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제2조

키프로스 특별자치령은 법에 따라 키프로스 특별자치령의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키프로스 특별자치령은 입헌군주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이를 50년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식 화폐는 키프로스 드라크마 이다. 또한 알파은행이 이를 발행한다.

제5조

키프로스 특별자치령은 마키 왕국의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는 특별자치령이며 마키 왕국 정부가 직접 관할한다.

제6조

키프로스 특별자치령은 고도의 치안권 , 대표권 ,  행정권 , 사법권 , 입법권 을 가진다.

제7조

키프로스 특별자치령 주민은 언론 , 신문 , 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며 결사 , 집회 , 여행 , 시위의 자유가 있고 ,  노동조합 , 파업을 조직하고 참가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제8조

키프로스 특별자치령의 국방권,외교권은 마키 왕국 정부가 가진다.

제9조

키프로스 특별자치령의 공식 언어는 영어 이다.

제10조

국가를 배반 혹은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마키 왕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활동이나 외국의 정치 조직및 단체가 키프로스 특별자치령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 이를 어길 시 마키 왕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자치령에서 직할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제11조

키프로스 특별자치령의 치안권은 '키프로스 보안대' (Cyprus Safety Forces) 가 담당한다.

제12조

키프로스 특별자치령의 대표권은 '키프로스 대표부'가 담당한다.

제13조

마키 왕국 - 키프로스 특별자치령 기본법은 1929년부터 1979년까지 50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