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맘


정당방위 관련해서


만약 A가 쇠파이프를 들고 B를 가격할시 이미 맞은 B는 그것을 신체적으로 말릴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는 좆같은 한국법이 발암이 나서!!!!!!!!!!!!!!!!!!!


결론적으로 A가 B를 선제공격을 하여금 B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A가 B를 공격하려는 폭행미수를 저지를 경우 B는 A를 막거나 대응하기위해 폭력 또는 B의 목숨이 걸린것에서는 살인을 하여도 정당방위로 간주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