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최근 홍콩에서 다섯 명의 확진자가 나온 괴질도 콜레라나 페스트 수준의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의심환자는 10일간 강제격리 조치된다.


총독부는 의심되는 환자를 강제 격리하고 이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보건국은 격리환자에게 생활유지가 가능한 실비에 교통비를 더한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1차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격리병상 확충과 격리자 지원금뿐만 아니라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적립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인력을 크게 늘리고 이동식 응급진료소를 설치하며 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마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