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민이 가상국가 관리 채널

대한민국 국회법에 존재하는 "체포동의안"을 모티브로 건의해 봅니다.


차단동의안

한 유저가ㅍㄴ/ㅍㅇ적 심한 물의를 일으켰을때, 그 유저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적 조항이 없을경우 부국장중 1명이 국장,총권자,나머지 부국장 2명,기타 관리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을때 동의안 투표를 주재한다.

투표 시간은 12시간 고정이며, 투표 댓글중 찬성 투표수가 과반수를 넘었을 경우 그 유저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관리자도 얄짤x).



@운정맘 @레바 @이브라히모비치 @여고생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