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민이 가상국가 관리 채널

20. 영토를 판매한 유저가 7일 이내에 국가를 폭파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저가 판매한 영토가 무주지화된다.

규정 20항의 내용입니다. 영토 대부분을 팔고 나가버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세워진 규정이죠. 그런데, 이 규정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꽁으로 영토를 얻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합병 후 나가버린다면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20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20. 영토를 판매하거나 합병한 유저가 7일 내에 그 국가의 운영권을 잃어버릴 경우는 해당 유저가 판매나 합병 이전에 소유한 영토, 즉 그 유저의 본래 영토가 무주지화된다.


여기서 운영권을 잃어버릴 경우는 자의적 국폭, 타의적 국폭(방치해 동결->강제국폭), 합병 후 그 국가 운영자에서 나가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유카냥yee @옥천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