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민이 가상국가 관리 채널
국가를 합병할 시, 합병당한 국가의 운영자는 합병한 국가의 부운영자로 들어갈 의무가 존재하며, 합병한 국가 역시 합병당한 국가의 운영자를 부운영자로 채용할 의무가 존재한다.

합병당한 국가의 운영자는 새로 국가를 세울 수 없다.
합병당한 국가의 운영자는 조약 후 14년부터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때 합병한 국가 내의 반란 가능지역 중 어느 곳에서든 일으킬 수 있다.

사유: 합병 남용으로 인한 비정상적 영토 팽창과, 피합병자의 재건국으로 인한 늅주지 감소 방지

고증으로 보자면 이게 맞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