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작,카피품이 아닌 타 제품에는 특허를 받은 상품에 큰 영향을 받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타고있는 테크트리가 아니면 특허를 행사할수 없고, 카피품이라도 그 카피품의 후속이나 그것의 기반인 물건에도 특허를 행사할수 없다는 뜻
예를 들자면 T-54(소련 전차)가 있으면 59식(중국제 T-54 카피품)과 T-55,62(T-54의 후속전차)는 특허를 가져야만 만들수 있지만, 62식(59식 기반의 경전차)나 63식(59식의 후속 전차)는 특허가 없어도 만들수 있음
이런 규정을 만들자는 이유는 한사람이 문어발식으로 테크트리를 가지는걸 방지하자는 거임. 위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만약 소련 전차 트리를 타면 기존 규정대로는 중국 전차 테크트리를 자신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만들수 없고, 사실상 쓰지도 않는 테크트리를 독점하게 되는것이 됨.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그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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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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