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간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로 한다.
2. 1. 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가 존재할 경우 예외의 조항을 둘 수 있다.
1) 복수의 국가가 민족적으로 동질성을 가졌을 경우
2) 실제 1949년 이후 통일한 사례가 있는 경우
3. 무주지의 점령은 금지로 한다.
4. 무주지는 늅주지로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이외의 무주지는 무주공산으로 취급하여 자유로운 통행 지대로서 취급한다.
1. 국가간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로 한다.
2. 1. 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가 존재할 경우 예외의 조항을 둘 수 있다.
1) 복수의 국가가 민족적으로 동질성을 가졌을 경우
2) 실제 1949년 이후 통일한 사례가 있는 경우
3. 무주지의 점령은 금지로 한다.
4. 무주지는 늅주지로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이외의 무주지는 무주공산으로 취급하여 자유로운 통행 지대로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