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민이 가상국가 관리 채널

1. 탄핵 발의

  • 발의자는 "관리자가 직무집행에 있어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규정을 광범위-중대하게 위배하여 공무 담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를 적시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탄핵소추안의 발의는 복수의 유저가 공동으로 할수 있다.
  •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즉시 가상국가 본채널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리 절차로 이행해야 한다.

2. 탄핵 심리
  •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즉시 시작하여, 이후 최대 12시간 동안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만약 절차가 종료되면, 탄핵 심리는 조기에 종료될수 있다. 피소추자인 관리자는 이 절차에서 탄핵소추장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 또한 가상국가 채널의 유저들은 누구나 이 문제를 조사하여 탄핵 심리에 동참할 수 있으며, 유저들은 피소추자에게 질의하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탄핵 심리를 통해 유저들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탄핵의 가부를 논의할수 있다.
  • 피소추자와 발의자를 포함한 유저들의 요청과 합의가 있을 시 탄핵 심리 기한을 최대 18시간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피소추자가 탄핵 심리에 응하지 않더라도 탄핵 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논의할 부분: 탄핵 심리는 특정 권한을 보유한 자의 진행을 필요로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누가 진행을 하는가?

3. 유저 투표
  • 탄핵 심리가 종료되면 유저들의 표결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은 정해진 표결 기간동안 규정된 인원 이상의 투표로 과반을 넘기면 인용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관리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탄핵 절차 중에는 관리자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손실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소추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유저투표 및 탄핵 절차 중에 공무를 수행할 관리자의 부재를 막기 위함) 그러나 탄핵 절차 중에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탄핵소추 이후 유저들의 신임 배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가상국가 채널의 규정상 절차에 의한 징계의 대상이 될수 있다.
  • 탄핵 중의 권한 행사는 탄핵 절차 이후 유저들 상당수의 요구 시에는 철회해야 한다.

@pre 혹시 이것도 검토해주실수 있으십니까?


제안취지
1. 현행 불신임투표 방식은 관리자끼리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었음.

2. @팔랑헤 유저가 제시한 판관제는 유저가 고사할 경우(아마 관리진의 임기가 왔다갔다 하는 순간이니 쉽게 결정하기는 힘들듯)시간이 오래 걸리고 3인의 판단으로만 탄핵 여부를 결정하므로 전체 유저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과도한 탄핵 공세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심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함.

4. 관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수 있고, 탄핵 심리 절차도 포함하면서 발의 이후 최소 24시간(심리 포기 시), 최대 42시간 내에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상기 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