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격 모독의 기준은 다음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피해자를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일 것
- 피해자를 직접 언급하거나 맥락상 정황, 관련 정황으로 볼 때 특정될 것
- 피해자를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일 것
- 인격 모독의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사실만을 작성하였을 경우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실만을 작성하였을 경우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인격 모독의 정도가 다음의 정도를 넘어선 경우, 최소 2주, 최대 3개월 차단으로 수정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장애 사실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 자해·자살 등을 요구하거나, 직업·사생활 등을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
- 대상자의 친족, 애인 등의 가국챈과 접점이 없는 일반인을 가국챈 내 대상자와 관계되었다는 이유로 언급하여 능멸할 경우
- 단순 언급의 경우 수정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
- 접점이 없음의 기준은 "가국챈에 의도적으로 접속한 적이 없음"을 기준으로 한다.
규정에 없는거 아닌가? 명예훼손(인격모독)으로 걸수는 있는것 같은데...?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로 볼수 있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