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정입니다.
1. 유저 1인은 1개국 운영가능 (다수의 유저가 1개국 운영하는 것은 가능)
<중략>
12. 국가간 합병의 경우, 최대 2명이서 합병한 1국가를 공동통치 할 수 있다. 단 합병으로 얻은 프로빈스 수(적은 수)만큼 점령이 금지된다.
<후략>
여기에서 태평양합중국 합병 당시 @운정맘 유저의 경우 부운영자 형태로 여러개 국가를 떠맡고 있었습니다.
<질문 1>
현재 규정이 [유저 1인은 1개국 운영가능 (다수의 유저가 1개국 운영하는 것은 가능)] 입니다. - 부운영자는 여기에 포함되는가?
<질문 1-1 >
그렇다 일 경우 : 운정맘 유저가 태평양합중국이나 상해민국을 떠맡은것은 1인 1개국 규정 위반 아닌가?
<질문 1-2>
아니다 일 경우 : 운정맘 유저가 부운영자로써 합병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평양합중국의 운영자와 UAE의 운영자가 합병하는 형태일건데, 그 뒤로 추가합병은 불가능한것이 아닌가?
<질문 2>
소비에트-칼레도니아 합병의 경우 승인이 안난것으로 알고 있다. 두 국가 모두 과거 합병국가가 아닌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