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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박근혜 지지자 분들께서 내란,외환죄가 아닌데, 탄핵한 거니 탄핵무효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이미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계속 제기되길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써봤습니다.
헌법84조에 의한 탄핵무효가 말이 되는 개념인지 아닌지도 같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