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최근 4년 실시된 대선, 지선(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불참하면 정당등록취소인데

왜 기초의원은 없고 광역의원만 있는 거 궁금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이 조항을 지방선거로 확대적용한 법개정 때는 기초의원이 정당공천이 아니었음(+전부 소선거구제)

2002 3회 지선까지 기초의원 정당미공천하다가 2006 4회 지선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시작되었는데

정작 정당법은 개정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도 어떤 정당이 기초의원만 출마하면 등록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