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2008므3015)에 따르면 아내는 8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했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이 생계를 도외시하고, 의처증과 폭력 성향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아내가 직장생활을 핑계로 가정생활에 불성실했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반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아내 대신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남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다만 양육권은 아내의 목이었다. 재판부는 "아이가 현재 6세 남짓의 어린 나이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여자측에서 바람을 폈어도 폭행을 해도

양육권은 여자 우선이래

바람과 양육권은 별개라고

아내가 양육권가져가서 양육비 받는경우가

꽤 많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