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호불호의 문제이고, 

법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함


근청법이니 음화반포죄니 솔직히 형법 이론 나열해 가면서 설명하기도 입 아픔

어디에 지폐 꽂느니, 무슨무슨세트니 할거없이 인쇄물 사는데 형법에 저촉되는게 없으면 문제 없는 주의임.



행위 자체가 합법이고,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그냥 내가 보기 싫다고 없애라는 거면 그거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

잠재적 범죄자니 취급하는 거면 어디 피시방 전원내리고 잠재적 폭력 실험한 그 양반이랑 다를 바 없는거고,


페도물이든 두창이든 근친이든 퍼리든 보는 내가 싫은거 뿐이지,

범죄의 영역만 아니면 창작의 자유는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함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