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한국 주권을 확정지은 문서로 유명한 SCAPIN 제677호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으로 다음을 정의했음.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도서(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와, 1000여개의 작은 인접 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쓰시마섬 및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류큐 열도(쿠치노섬 제외) 등을 포함하며, (a) 울릉도, 리앙쿠르 암초 (다케시마)(※ 아시다시피 독도. 원문에는 다케시마라 되어 있지만 명백히 일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와 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열도(쿠치노섬 포함),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와 가잔 열도(※ 이오지마), 그리고 기타 모든 태평양 부속제도(다이토 제도, 오키노토리시마 암초, 미나미토리시마, 나카노토리시마 포함)(※ 이 섬들은 이 글에서 다룰 나카노토리시마를 제외하고 전부 반환받음), (c) 쿠릴 열도, 하보마이 군도(스이쇼섬, 유리섬, 아키유리섬, 시보츠섬, 다라쿠섬 포함), 시코탄섬은 제외한다.


여기서 (b) 부분을 보면 류큐 열도,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지마, 다이토 제도, 오키노토리시마(이건 섬이 맞는지 논란이 있지만), 미나미토리시마는 일본에 반환되었고 일본이 영유하고 있음. 그러나 나카노토리시마(中ノ鳥島)는 처음 들을 텐데, 그도 그럴 것이 나카노토리시마라는 섬은 존재하지 않음. 그러니까 유령섬으로 가장 유명한 샌디 섬처럼 유령섬이라는 거임.


이 유령 섬은 태평양의 여느 무인도들처럼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서 '갠지스 섬'이라는 이름으로 해도에 실려 있었음. 물론 당시 해도에는 이런 유령 섬이 많았으니 특별할 건 없는데...


1907년, 도쿄에 사는 야마다 테이자부로씨가 갠지스 섬의 자리에서 섬을 발견했다고 보고함. 야마다 씨는 발견한 섬에 대해 측량 지도까지 보고하는 정성을 들였고

섬의 면적은 6.67 km²나 되었고 산호초로 보이는 식생이 있었고, 구아노가 풍부했다고 보고함.

1908년, 각료회의에서는 갠지스 섬을 일본령으로 선언하고 나카노토리시마라고 이름을 붙임.

당시에도 보고한 좌표와 항해 거리가 맞지 않는다던가, 알바트로스가 수백 마리 있댔는데 알바트로스가 북태평양에 있을 시기가 아니었다던가 의문점이 많았지만...


그리고 수많은 항해사들이 이 나카노토리시마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음. 이후 해도에서도 삭제되었지만 예전 해도는 계속 쓰여서 전후 발행된 지도에도 나카노토리시마가 있는 걸로 그려진다던가 하더라


나카노토리시마의 보고된 위치는 북위 30도 5분, 동경 154도 2분으로 실제로 존재했다면 미나미토리시마를 대신해서 일본 최동단이 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