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감사청구서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300명 이상의 자필서명(스캔X 무조건 원본)으로 접수가 될 수 있음.

다같이 힘을 합쳐서 청구서를 만들고 서명운동을 해야 접수라도 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임.

그리고 청구서가 한번 기안되면 누가되었든 한사람은 총대를 매서 사서함이든 집주소든 오픈해야하는 행정절차이기도 하고.

일단 뭐 이런 절차가 있다 정도로 알면 되고, 진짜 하고 싶으면 잘 모아서 해 봐야지.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내용들이고. 일단 아주 빠르게 쳐 넣어 봄.

감사청구사항은 청구사항의 요지(제목), 위법/부당사항의 요약, 관련 규정 등을 적으면 됨.

청구 이유는 위 청구사항에 요약한걸 잘 풀어 쓰면 되고.

진짜 공익감사청구서 양식은 여기서 받을 수 있음: https://www.bai.go.kr/bai/audit/auditDemand/demandLawForms


나에게 필요한 것

1. 청구항에 대한 의견

2. 청구항의 근거법률에 대한 의견

3. 청구 이유에 관한 의견

4. 기타 내용 및 다른 증거자료들


감사대상기관: 대한민국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주기정책관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환경부 기획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혁신담당관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감사청구 제목: 개인사용 물품 개인 수입 제한에 대한 부패 감사 청구


[별지1] 감사청구사항

□ 전체 청구사항 ○○건

 ① 개인에 의한 개인사용 용도의 물품 수입 제한 시행에 대한 불복 청구

  - 위법/부당사항의 요약

개인에 의한 개인사용 용도의 물품 수입 제한 시행

  - 근거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② 불법적인 법률 적용에 대한 불복 청구

  - 위법/부당사항의 요약

위 1항에 따라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여 불법적으로 법률을 적용

  - 근거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③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소상공인단체 등 이익집단으로부터의 부정청탁 여부 확인 청구

  - 위법/부당사항의 요약

특정 이익단체에 큰 이익이 주어지고, 다른 이익집단에 큰 불이익이 주어지는 행정처분

  - 근거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5호


청구이유: 

① 대한민국이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는 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서 이루어져야 하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짐.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 주체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개인은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개인의 1회성 수입에도 안정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기는 바 이는 불법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볼 수 있음.

③ 명백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 외에 큰 위험이 따르지 않음에도 제한하는 것은 대다수의 일반국민을 배제한 조치로서 이는 수입업자를 위한 조치라는 의도의 발언이 국무조정실의 2024년 5월 16일자 부처 브리핑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가칭)’에서 발언됨.

기타: T.B.D.

관련증거자료: T.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