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언증챈 관리 채널

허언증 채널에는 가중처벌 제도가 있는데, 가중처벌 제도는 유저가 자신이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닉이 처벌을 받을 경우 3일간 공지를 하고 있는데, 3일간 공지글로 올리면 너무 공지를 많게 만드는 데다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지를 하지 않되 경고 없이 바로 처벌하고, 본래의 처벌 기간이 지났을 경우 해당 유동이 차단소명하면 바로 풀어주는(나무위키의 문서삭제식이동으로 인한 무기한차단 생각하면 됨) 방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유동닉에게 확실히 처벌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무조건 3개월(가중처벌이 유효한 기간) 차단

단점: 의도치 않게 유동의 유입을 막게 될 수 있음


2. 유동닉을 고정닉과 똑같이 규칙대로 차단함

단점: 유동닉이 자신이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규칙을 위반할 수 있음


@초코마카롱 수석부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