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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도입된 단통법은 국민들의 이동통신의 불평등을  줄여주고 통신비를 줄여 준다는 명분으로 실시되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요금 부담은 줄지 않았고 보조금만 줄어들어 스마트폰 구입비용만 폭증했다. 

이동통신시장은 경쟁이 사라져 마케팅 비용이 줄어 이통사들은 기록적으로 흑자가 늘어났고 

스마트폰 가격은 더욱더 높아져 신규교체 수요가 줄어들고 국민들과 제조사들도 손해를 입었다.

신사만 배불리는 이 된것이다.

 

자본주의의 근간인 자유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국민들은 손해보고 이통사만 배불리는 희대의 악법인 

그 단통법도 이제 자동 폐지되는 일몰시한인 올해 9월 이 가까와 지고 있다.

 

그럼 그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 보조금 제한 철폐나 기본료 철폐 등 몇몇 제안이 나오지만 그건 

이미 망가진 이통 시장에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대일밴드 붙이기일 뿐이다.

 

진정으로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경쟁을 부활시키려면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계약을 분리하는 자급제가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럼 그런 자급제를 한국시장에서는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

 

현재는 소비자가 새로운 폰을 사려면 거의 이통사 대리점에 가서 번호이동이나 신규 계약등 새로운 2년의 통신약정 계약을 

해야 새로운 폰을 살수 있고 그래야 보조금을 받아 새로운 폰을 싸게 살수 있다.

그것은 통신사들이 새폰을 살 때만 보조금을 주고 중고폰 언락폰으로 계약하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도 20%정도에 불과하다.

또 언락폰 등을 살수도 있지만 구하기도 어렵고 통신사를 거치는 것보다 10만원 이상 비싸다.

 

완전자급제의 반대주장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면 기존의 통신대리점들이 폰을 팔 수 없게 되고 그 판매이익을

하이마트나 삼성전자 대리점 등 가전대리점들이 다 차지할 거란 이유다. 또 가전대리점은 소비자에게 따로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니 보조금을 고려한 폰 구입비가 오히려 올라갈 거란 주장이다.

얼른 보면 그럴 듯해보이지만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전 대리점 뿐 아니라 통신사 대리점들도 여전히 폰을 자유로이 팔 수 있도록 하되 현재 폰을 신규로 구입할 때만

주는 보조금을 폰의 구입과는 무관하게 통신 약정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을 바꾸면 된다.

 

사실 통신사로서는 사용자가 새로운 폰을 사건 중고폰을 쓰건 또 폰의 모델에 관계없이똑같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같은 약정기간에 똑 같은 요금을 지불하니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 액수를 폰모델이나 구입에 따라 차별을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물론 통신계약 내용에 따라 차별은 할 수있다. 고액요금제 사용자는 통신사의 이익에 기여하는바가 크니

싼 요금제 사용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주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어차피 지금 단통법에서도 그런 차별은 있다. 하지만 경쟁이 붙으면 같은 3만원대 저가요금제를 써도 

어떤 대리점은 3만원 요금제에 10만원, 어떤 대리점은 20만 원 식으로 보조금 경쟁이 붙어 싸진다.

오히려 경쟁이 심해지면 원가이하의 덤핑 경쟁이 생기는 걸 걱정해야할 거다.

하지만 그게 자유시장 경쟁아닌가? 통신사 망할까 걱정하는니 연예인이나 재벌이나 애플이 망할까 걱정하는게 낫다.

 

그러니 통신계약을 하면 폰 구입과 무관하게 통신사 보조금을  지급하게 법을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사용자는 폰 구입은 알아서 제일 싸게 파는 가전점 또는 통신대리점 인터넷 등 판매점에서 사면되고 

또 통신사 통신요금도 제일 보조금 많이 주거나 요금이 싼 조건을 제시하는 통신사와 대리점에서 계약하면 된다.

물론 통신사가 주는 통신요금 보조금은 전혀 한도를 둘 필요가 없으니 폐지한다.

 

이렇게 하면 통신대리점들이 자기가 받는 판매장려금을 돌려서 통신 계약자들에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니 통신대리점들도 이제 불법영업의 굴레를 벗을 수 있다.

이제 페이백 표인봉 50개 따위의 암호를 쓰지않고 당당하게 50요금제 보조금 50만원 드립니다라고 

가게앞에 써붙여 광고하고 팔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폰팔이 = 사기꾼의 오명을 벗는 길이다.

 

물론 특정 대리점이 폰도 싸게 팔고 통신보조금도 많이 주면 거기서 폰도 사고

계약하면 되니까 이통대리점이 폰을 팔지 못하게 하는 완전자급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특정 대리점에서 폰을 사고도 통신계약을 안해도 되고

또 폰을 사지 않고도 통신 계약만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시장경쟁을 회복시키는 길이다.

 

이경우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이 아닌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을 받지못한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제조사는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고 그 보조금 만큼 폰을 싸게 팔면 보조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여러 판매점이 각자 폰 가격을 경쟁하니 폰의 판매가격이 내려가니 고정된 보조금을 받는 거보다 더 낫다.

물론 제조사가 폰값을 할인을 금지하고 폰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므로 처벌받는다.

 

이런 방식에 대해 그렇게 통신대리점이 폰도 팔수 있게 하면 폰만 사는 고객이나 통신계약만 

하는 고객을 둘다 하는 고객과 차별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대리점이 단합해서 똑같은 정도로 차별한다면 모를까 누군가는 폰만 더 싸게 파는 데도 생기고

누군가는 계약만 할 때의 보조금을 조금 더 주는 데도 생긴다. 그러면 결국 폰 싸게 파는데서 사서 

보조금 많이 주는데 가서 계약하는게 한군데서 구입+계약 하는 거보다 싸게 되는 조합이 생긴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폰값은 폰값대로 경쟁하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 폰구입에 대해 주는 보조금을 통신계약에 대해 주는 거로 바꾸면 된다.

즉 약정 계약시 지급하는 통신보조금 = 통신요금 인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