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알바몬 관계자는 “고용주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연회장 등 단정한 외모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문신이 있을 경우 채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인사담당자 6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구직자의 문신 여부가 감점 및 탈락 요인이 되나’라는 질문에 53.8%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이나 군인 등 직업은 문신이 아예 ‘불합격 사유’다. 2014년부터 3년간 문신 탓에 경찰 채용시험에 떨어진 사례만 15건에 이른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82306022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