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챈러스 채널

군입대 40일 만에 신병들이 잘걸리는 집단 전염병 "중증아데노바이러스폐렴"에 걸린 군인아들이 위독해지자 

국방부는 군인의 아버지 에게 아들의 간병을 위탁했는데

간병도증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2차 감염되어 ( 의사진단)

치료과정에서 '시드포비어' 라는 신독성의 약물부작용으로

아버지는 두 신장을 잃고 평생 투석하는 장애인이 되어

고통에 빠져 일도 하지 못하고 누워 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도

대한민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간병이 45만원을 통장에 입금해 주고 위로금 100만원 놓고 가면서 말입니다.

 

인권위원회 에서 인권이 침해 된다며 조사해 준다고 하더디 1년 후 돌아온 답변은

국방부의거지말만 믿고 증거 부족이라며 모든 내용을 기각 시켰습니다.

 

녹취록등을 가지고 있는 저희에게 증거의 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국군 수도병원등 의료 챠트 모두를 분석해도 간병을 위탁한 아버지나 가족에게 감염위험을 설명해줬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사건의 발단이 국가가 불러간 군인으로 인해 일어났으며, 멀쩡했던 사람이 장애인이 되어 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도와 주세요 010-3733-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