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챈러스 채널

=== 풀리지 않는 의혹 ===

==== 어뢰폭발음은 왜 청취되지 않았는가? ====

[[천안함 피격 사건/왜곡]] 에서 설명되었듯이, 당시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나 한미연합해군함대가 북한 [[연어급]] 잠수정을 못 찾은 것은 납득이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뢰 폭발음은 소리가 크고 해당 문서에서 설명했듯이 저주파 위주이므로 그 음은 한미연합해군함대나 속초함의 소나에 청취가 되어야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잠수함 소음은 청취 안 될 수 있지만 어뢰 폭발음이 당시 서해의 소나에 탐지 안 된 것은 의문이다.

==== 어뢰의 1번 글씨가 타지 않았는데 어뢰의 페인트는 왜 탔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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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에 나는 과학자로서 합조단이 제시했던 과학 데이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작이 되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소위 ‘1번 어뢰’에서 저온에서 연소하는 ‘1번’ 잉크는 타지 않고 남았고, 고온에서도 타지 않는 페인트는 타서 없어진 모순은 아직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 소위 ‘흡착물’의 분석 데이터는 조작된 것이 확실하다. 심지어 미국 측 조사단장이었던 토머스 에클스도 2010년 7월13일 한국 국방부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그즈음 과학계 최고 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 또한, 합조단의 결론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자세히 다룬 기사를 썼다. 과학자로서 단언한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폭침’됐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와는 반대되는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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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33718.html#csidx8f8f77d38728cc3aec4107dbb9b35b9 onebyone.gif?action_id=8f8f77d38728cc3ae]]

==== 당시 TOD에 찍힌 스스로 기동하는 괴물체 ====

[youtu.be(IbaDs9ldzFA)]

[[천안함 피격사건/왜곡]] 항목에서는 구명정이라고 했으나 해당 물체는 '''스스로''' 기동을 한다. 이는 부유체라고 절대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시 조류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는 잠수함의 커닝타워가 아닌 지 의심된다.

==== 당시 출동한 링스 대잠 헬기는 왜 북 잠수정을 탐지하지 못했나? ====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보고 받고 25분 만에 링스대잠헬기를 파견한다. 서해는 얕은 바다다. 그곳에 디핑 소나를 담궜다면, 해저까지 거리가 짧으므로 찾았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링스 대잠헬기가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곳에 북한 잠수정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youtu.be(Kr8UFBLjnGw)]

==== 왜 고막 손상자가 단 한명도 없는가? ====

[[천안함 피격사건/왜곡]] 문서에서 보여주는 사례들은 고막 손상자 없을 수 있음을 보여주지, 고막 손상자가 단 한명도 없어야만 한다는 걸 증명 치 못한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각종 폭발물에 고막을 다친 사람이 많다. 해당 문서에서 설명한 사례들은 배가 침몰하였고 시신도 수습 안 했기에 시신에 고막 이상자 없다는 걸 알 수가 없다. 반면 USS cole 피격 사건 때는 어뢰보다 훨씬 작은 폭발물이 수중에서 폭발하였는데도 승조원 중 30여명이나 청각 이상을 호소하였다. 천안함은 그 자살보트보다 훨씬 큰 폭약인데도 고막 이상자가 하나도 없단 것은 말이 안된다. 게다가 폭압이 0.5spi만 고막에 전달되어도 청각 이상이 올 수 있는데 해당 문서에서 천안함 승조원에게 전달된 폭압은 무려 2.73psi로 이는 dB로 환산시 '''200dB이다!!'''

==== 백색섬광이 어떻게 물기둥이 되는가? ====

당시 물기둥을 봤다고 증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백색섬광을 봤다는 것인데 이는 구전번개처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상 현상으로 역전 번개 같은 것일 수 있다. 또는 낙뢰를 잘못본 걸 수도 있다. 게다가 당시는 흐린 밤이다. 흐린 밤에 물기둥이 생긴들, 그것이 백색으로 보일 수가 없다. 밤바다를 봐라. 파도가 하얗게 일그러지는 게 보이이는 아닌 지.

==== 관련자들은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가? ====

[[천안함 피격사건/왜곡]] 항목의 사례들은 외국의 사례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외국의 사례를 따르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대로라면, 관련자들은 중형을 면할 수 없다.

[youtube(Bs2r1AWZLf8)]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당시 유시민 서울시장 후보)

대한민국 형법을 논해야할 곳에서 외국의 사례를 들먹이는 것은 논점이탈의 오류다.

==== 당시 지진파는 정말 폭발에 의한 것인가? ====


>김황수 교수는 지난 1일 미디어오늘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진파에 기록된 특유의 8.5㎐가 약 2배(17.7㎐), 3배(26㎐), 4배 등으로 나타난 ‘조화주파수’(harmonics)가 폭발시엔 나타나기 어려운 이유로 ‘주파수’를 일으키는 경계조건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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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과학교과서 음향분야에 나오는 것처럼 ‘유리관의 공명주파수’ 설명 부분과 원리적으로 동일하다”며 “유리관 윗부분(즉 수면)과 아랫부분의 경계조건이 같지 않으면 2배, 3배, 4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천안함의 경우 “위쪽은 대기와 물로, 아래쪽은 물과 땅인 상태이므로 위와 아래의 경계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진파에서 나타난 조화주파수와 달리 천안함 선체에서 나온 고유진동수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합조단 보고서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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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0396#csidx68c4640b4fcc5bdab4e9f2720cbb052|증거]]

합조단이 처음부터 그 지진파를 폭발로 단정한 것부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