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한 직종도 뭣도 아닌 그냥 쌩 일반인이 세금 너무 좆같아서 하나하나 뜯어본 결과임 틀릴 가능성 매우 높음

다들 세금에 대해 잘 알아보고 갤주 기시다를 더 힘차게 욕하도록 하자.



1. 고용보험

받은 금액(교통비는 비과세지만 얘는 보험료니까... 세금은 아니니까... 고용보험료 계산에는 포함됨)에 퍼센트 때려서 계산함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음

2022년 4월, 10월, 2023년 4월에 한번씩 0.95% →1.35% → 1.55%가 됨 (일반 업종 기준, 수산업이나 건설업은 좀 더 높음)

이걸 다 내는 건 아니고 본인이랑 회사랑 적당히 나눠서 내서 지금은 0.6% (회사 부담 0.95%)임

애초에 큰 비율은 아니다 보니까 올라도 티는 안나는데 그래서 계속 올리는 거 같음


1.5. 표준보수월액

건강보험, 후생연금은 표준보수월액이란 걸 사용해서 계산함

표준보수월액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정해지는데, (a) 입사 시 계약서에 적힌 월급으로 결정 (b) 매년 4~6월 월급을 평균내서 정기 개정, (c) 월급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경우 (승급, 강등, 육아휴가 등) 수시로 개정임

이 중 (b)가 일반인들이 가장 자주 느끼는 표준보수월액의 개정일 것이고, 4~6월 월급의 평균으로 같은 해 9월부터 반영함

지금 (2024년 2월) 뜯기고 있는 사회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은 2023년 4월~6월 월급의 평균이라는 뜻임

(지급월 기준이라 월급을 당월에 지급하는 회사는 4월~6월일 거고 다음 달에 지급하는 회사는 3월~5월치 월급이겠지)

4월~6월 사이에 잔업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얘기임

다만 4월~6월 사이에 여름 보너스를 받더라도 표준보수월액엔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자


얘도 보험료니까! 세금이 아니니까! 정기적으로 받는 비과세 소득(대표적으로 교통비, 정기권대)도 계산에 포함됨

단적으로 말하면 매일 신칸센 타고 통근하느라 한 달에 10만엔 나가는 사람은 (이런 거 허락해주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비과세로 받은 10만엔도 사회보험료 계산엔 포함됨


2. 건강보험

얘는 표준보수월액이 기준이긴 한데, 그 안에서 다시 구간을 나눠서 계산함

월액 146000엔부터 155000엔까지는 다 150000엔인 걸로 생각한다 뭐 이런 식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조합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름

40세 미만으로 가정하고 아마 가장 흔한 협회 보험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10%임 이것도 회사랑 반반 나눠서 냄

그러니까 매달 151000엔 (150000엔 구간) 버는 40세 미만은 150000엔의 10%의 절반인 7500엔을 건강보험료로 냄

대기업인 경우에는 따로 건강보험 조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본인 부담 비율도 낮아짐

똑같이 151000엔 버는 40세 미만인데 요율이 8.5%인 보험조합에다가 회사가 그 중 4.5%를 내준다고 하면 본인 부담은 4%라 6000엔만 내는 것

40세 이상은 개호보험이란 게 추가돼서 보통 +1%쯤 더 낸다고 보면 됨

표준보수월액 1355000엔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하니 다들 힘내서 빠르게 연봉 1700만엔 이상이 되도록 하자


3. 후생연금

얘도 건강보험이랑 비슷하게 구간별 적용임

요율은 18.3%이고, 회사랑 반반씩 내서 9.15%임

151000엔 버는 사람 = 150000엔 구간인 사람은 매달 13725엔을 뜯긴다고 보면 된다

후생연금은 표준보수월액이 635000엔 이상일 경우 더 이상 오르지 않고 59475엔으로 고정임

다들 힘내서 빠르게 연봉 800만엔 이상이 되도록 하자

근데 구간이 자꾸 하나씩 추가되고 있음 불과 2020년까지만 해도 605000엔 이상이면 최고액이었다고 한다


4. 소득세

소득세는 표준보수월액이 적용되지 않고 일년간의 과세대상소득(번 돈에서 기초공제, 부양공제 등을 뺀 금액)에 대해 적용됨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선 원천징수로 미리 소득세를 예상해서 그만큼 공제하고 주고, 부족분이나 초과분은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시스템임

원천징수액의 경우에는 심플하게 월급(당연히 교통비는 제외)에 대해 퍼센트로 매기고 있다


5. 주민세

만악의 근원임

얘도 소득세랑 비슷하게 일년간의 과세대상소득에 대해 적용되고,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임

다만 10%를 한번에 때려맞으면 매우 아프기 때문에 회사원들은 대부분 12개월 할부로 다음해 6월 ~ 다다음해 5월까지 나눠서 내는 시스템

지금(2024년 2월) 매달 내고 있는 주민세는 2022년의 과세대상소득의 10%의 1/12라는 뜻이다

주의할 점은 이건 작년이나 재작년에 번 돈에 대한 주민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갑자기 회사를 관둔다든지 해서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주민세는 똑같이 내야함

회사에서 알아서 12개월 분납으로 처리해주던 게 없어지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편지로 수개월분을 한번에 내라고 얻어맞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자



---- 여기까지 월급에 대한 이야기 ----


---- 여기부터 보너스에 대한 이야기 ----

보너스에서도 당연히 세금과 보험료가 빠진다

(주민세는 작년과 재작년치를 12개월 할부로 내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세는 안빠짐)

보너스에서 건강보험, 후생연금을 공제할 때는 표준보수월액과 유사하게 "표준상여액"이라는 금액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상여 금액을 1000엔 단위로 자른 것임

예를 들어 198500엔을 상여로 받았다면 198000엔이 표준상여액이 됨

이 표준상여액에 대해 건강보험, 후생연금을 공제하고 상여액 전체에 대해서 고용보험, 소득세를 까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상여액이 연간 573만엔 이상인 경우엔 더 이상 늘지 않는다

후생연금의 경우 상여액이 150만엔 이상인 경우엔 더 이상 늘지 않는데, 후생연금의 상한액은 월간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상여금 600만엔을 6월에 한 번만 받는 경우엔 (혹은 150만엔씩 6월에만 4번 받거나) 상한액인 150만엔의 9.15%이 137250엔이 후생연금으로,

상여금 600만엔을 150만엔씩 3월, 6월, 9월, 12월에 한 번씩 받는 경우엔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137250엔씩 4번 뜯겨서 549000엔이 후생연금으로 나가게 된다

(건강보험 상한액은 연간 적용이기 때문에 두 경우 다 상한액인 573만엔이 되어 같다)

주식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주식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은 공제되지 않음 (건강보험 후생연금 소득세는 당연히 적용됨)


표준보수월액과 표준상여액, 그리고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의 상한액을 생각해 보면 상여는 일년에 한번 크게 받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다.